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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16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다른 인가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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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신청에 관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이며, 변제계획인 인가결정이라는 것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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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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