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어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가. 유치권·질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나.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가. 급여소득자: 급여,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나.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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