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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05

개인회생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다했네요

퇴직연금을 진행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가결정문이라던가..다른게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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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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