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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아나콘다96
심심한아나콘다9623.09.12

아르바이트 출근 전 날 퇴사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무시해도 될까요?

사장님이 평소에 절 대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도 서비스직이라는 직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구요.

현금 받으면 포스기에 찍지 말고 돈만 넣어놓으라는둥 탈세도 하시는 것 같고, 대타를 시키신 날이면 주휴수당을 주기 싫으니 바로 당일에 계좌에 돈을 보내주십니다.

사장님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저에대한 무시, 말투 등등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하고싶다는 문자를 보내고 오는 연락을 무시하고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있을까요? 그냥 사장님과 대화 자체가 하기 싫어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사본을 주시진 않고 사진만 찍어가라 하셔서 사진만 보관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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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사항은 사업주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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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게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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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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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의퇴사하였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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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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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어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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