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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19

예전에 화상으로 보상을 받은적이 있는데, 다치면 한번 더 받을 수 있나요?

4-5년전에 손에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어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그 위로금이 가입기간 중 1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치게 되면 한번 더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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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금 명칭은 직장 근무중 사고인가요? 자동차보험에서 위로금 인가요?

    본인보험 화상진단비는 1회만이 아닌 보험사고 사유 발생때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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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화상진단금은 한 상해당 1회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 새로운 사고로 인하여 화상입으신다면 재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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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화상으로 보상을 받은적이 있는데, 다치면 한번 더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화상을 입으면 또 받습니다. 1회성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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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으로 계속 보장이 가능하시구요. 보장성보험에 상해수술비가 있다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은 상해에 속하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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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 내역과 보상 받은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항목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불명확하기 때문에 증권 과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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