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아웃소싱 비용 환불가능한가요?
알바몬 이라는 어플에서 스키장알바를 찾아보던중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고 업체에서 일단 3만원을 먼저 이체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면 7만원을 추가로 이체할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알바 자리가 나면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은후 기다리던중 원래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지원 가능하단걸 알게되었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10일 정도동안 연락한번없었고 언제쯤 되냐는 물음에 그냥 '네' 라고만 오는 무성의한 답변에 저는 더는 못기다리게되어서 환불을 요청했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수했다고 무엇을 보여주신것도아니고 근로계약도 체결 안되었는데 환불이 안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재차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했고 제가 그럼 노동청에 민원넣어서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까지 하십니다.
1. 원래 각 스키장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접수 가능한걸 접수비를 대신받고 해주는게 올바른것인지
2. 그것이 맞다고해도 근로계약체결전에 그리고 결국 아무 일자리도 받지 못했는데 환불이 불가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3만원이 돌려받고 싶다 이런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 뭐 잘못한것도없는데 자꾸 저한테 고소하겠다, 왜 그딴식으로 나오냐 등의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억울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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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래 각 스키장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접수를 해주는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스키장 또한 무료로 접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체결시 원래 다른 스키장도 접수비를 받는다는 늬앙스로 말을 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지급된 3만원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서비스공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환불요청은 단순변심으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약금으로 이에 대한 환불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여 집니다. 입금 유도 사기로 채용을 빌미로 일부 금액의 입금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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