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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더지1
완강한두더지124.01.09

스키장 알바 아웃소싱 알바자리 못받았는데 환불

알바몬 이라는 어플에서 스키장알바를 찾아보던중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고 업체에서 일단 3만원을 먼저 이체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면 7만원을 추가로 이체할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알바 자리가 나면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은후 기다리던중 원래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지원 가능하단걸 알게되었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10일 정도동안 연락한번없었고 언제쯤 되냐는 물음에 그냥 '네' 라고만 오는 무성의한 답변에 저는 더는 못기다리게되어서 환불을 요청했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수했다고 무엇을 보여주신것도아니고 근로계약도 체결 안되었는데 환불이 안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재차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했고 제가 그럼 노동청에 민원넣어서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까지 하십니다.

1. 원래 각 스키장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접수 가능한걸 접수비를 대신받고 해주는게 올바른것인지

2. 그것이 맞다고해도 근로계약체결전에 그리고 결국 아무 일자리도 받지 못했는데 환불이 불가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3만원이 돌려받고 싶다 이런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 뭐 잘못한것도없는데 자꾸 저한테 고소하겠다, 왜 그딴식으로 나오냐 등의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억울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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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 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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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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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일자리 소개를 해줄 마음이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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