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 종료 후 매출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2년 정도 휴업해서 매출이 없었는데
23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도소매로 매출 6천만원 이상인데,
이럴 경우 전년도 매출이 0원이기때문에
간편장부 기준에는 미달이기때문에
단순율로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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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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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고 당해 매출이 복식부기 매출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휴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의무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장 의무 판단 및 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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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6천 미만이고 당해연도 매출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