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소득에 대해서는 22년도 1월, 22년도 5월에 각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각각 21년도 1월, 21년도 5월이므로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매출규모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20년도에 1개월정도만 매출이 발생했다면 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은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