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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회원권 6월3일에 등록하고 왔는데
취소 하고 싶은데 결제한금액 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적힌대로 위약금10%를 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력한여새275
필라테스 회원권을 등록하고 취소할때 10%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질문 하셨는데요.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준수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루차라 아까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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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보통 회원권 취소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10% 위약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업체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먼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의해서 정확한 환불 규정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감동스러운알알이51
필라테스 회원권을 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해요. 대부분의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위약금 10%를 차감한 후 환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해요. 즉,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률과 충돌할 경우, 소비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한번 알아보시면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