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전으로 인한 취소시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
기구필라테스를 등록했는데 수업개시전에 센터이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시 센터 이전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새로운 센터에서는 이용이 불가하여 취소요청을 했는데, 위약금 차감후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차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취소 가능하며 위약금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업체측이 자기들 사정으로 이전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것 자체로 귀책사유는 업체측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만약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있다면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필라테스 센터가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작성자님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센터이전을 계약당시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 지금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작성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액 환불을 요청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시 센터 이전에 대한 공지가 없었고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곳과의 거리 등 문제로 새로운 곳을 도저히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면 고객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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