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유효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는 절차는 추후에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문을 발급 받아 이를 지급하는 절차를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사기 등의 입증 방법으로 약정 내용의 증명 등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