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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벌잡이195
신속한벌잡이19521.04.29

게임 계정임대계약서는 공증으로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양식을 hwp파일로 만든뒤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을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방식으로 해도 만약 사기를 당했을때 해당 계약서가 계정임대를 했다는 물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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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유효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는 절차는 추후에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문을 발급 받아 이를 지급하는 절차를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사기 등의 입증 방법으로 약정 내용의 증명 등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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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면 보다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뿐,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해당 계약서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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