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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허스키146
작은허스키14621.10.10

게임 계정 거래시에 작성하는 공증에서 판매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하였고 양식은 네이버에있는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에 판매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자 관련한 내용 및 변제 등 계정구매자(채권자)에게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할수 있는 특약 조항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항을 써야 법 안에서 계정 판매자가 안전할까요? 계정은 회수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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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양수인과 협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호 받기 위한 권리나 의무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관련 리스크를 모두 상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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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규정을 두면 되나, 공증을 받으려면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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