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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허스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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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시에 작성하는 공증에서 판매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하였고 양식은 네이버에있는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에 판매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자 관련한 내용 및 변제 등 계정구매자(채권자)에게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할수 있는 특약 조항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항을 써야 법 안에서 계정 판매자가 안전할까요? 계정은 회수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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