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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까다로운짬뽕

늘까다로운짬뽕

26.01.20

임대사업자가 정화조가 막혀 배관수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계산서발행

임대건물이 정화조가 막혀서 배관수리업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화조배관수리에 대한 부분은 면세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