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가 정화조가 막혀 배관수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계산서발행

임대건물이 정화조가 막혀서 배관수리업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화조배관수리에 대한 부분은 면세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