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

부가세 신고시 배관공사 부가세공제 될까요?

배관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배관공사도 토지에 해당이 되어 불공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관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