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따라서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과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예정자등은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경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