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양소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분납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5백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하게 되며, 5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금을 분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