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이 가능한 세금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세금종류에 따라 금액기준이 있다면 구분해서 알고싶네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연말정산추가부담분,법인세,상속세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추가부담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분납이 가능하며,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추가부담분은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연부연납(상속세는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분담금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