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건을 사고도 계산서를 발급받나요
개인이 물건을 샀는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됐습니다. 금액은 1억 정도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발행한 쪽은 법인입니다. 가능하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에게 세금이 부가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받습니다. 그래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 소비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물건등을 매입을 해와서 다시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에 매입한 물건 등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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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법인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음으로
구입시 부담한 10%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임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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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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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아래의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5#J36: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899&chrClsCd=01020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4409&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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