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건을 샀는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됐습니다. 금액은 1억 정도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발행한 쪽은 법인입니다. 가능하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에게 세금이 부가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