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아래의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5#J36: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899&chrClsCd=01020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4409&chrClsCd=0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