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명의가 아닌 차량 보조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본인명의 차량에 대해서 업무에 사용하고 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되었으나
현재는 직원이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속 직원이 직원 본인 명의 소유 자동차 또는
렌탈, 리스한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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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원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20만원 이외에 다른 실비 정산이 없다고 하면 비과세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fobi52/22186888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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