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24

직원 본인명의가 아닌 차량 보조금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장기렌트업무용으로 사용하고 20만원 이내의 실비변상적인 범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로 수령할 경우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본인명의 차량에 대해서 업무에 사용하고 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되었으나

    현재는 직원이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속 직원이 직원 본인 명의 소유 자동차 또는

    렌탈, 리스한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원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20만원 이외에 다른 실비 정산이 없다고 하면 비과세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fobi52/221868886555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