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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9.17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본인 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나요?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경우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업원 소유차량'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타인명의는 불가능하고, 부부 공동명의면 괜찮다고 하던데

만약 본인과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도 비과세 처리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은 1%만 지분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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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본인 명의 차량이여야 가능하지만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1% 지분이라도 갖고 있고 공동명의로 변경등록을 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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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재소득-591, 2006.9.20),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1팀-372, 2008.3.20, 서면1팀-327, 2008.03.13)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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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알고계신대로 종업원 명의의 차량으로서 공동명의이면 본인 지분이 들어가서 괜찮을것으로보입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여도 적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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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가 되어있다면 비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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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인 차량의 경우 부부의 공동명의일 경우에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지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의 지분이라도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을 해당 근로자가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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