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재소득-591, 2006.9.20),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1팀-372, 2008.3.20, 서면1팀-327, 2008.03.13)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