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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북극곰63
푸른북극곰6322.11.02

주중 공휴일과 연차사용 후 주휴수당

10/3 공휴일 10/4 연차사용이면 주휴수당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기본 계약상 주5일 (월~금)근무이고 3일4일 제외 나머지는 정상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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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3일(공휴일과)과 4일(연차휴가)을 제외한 나머지 5일~7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휴일이나 휴가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가 부여됩니다.

    2. 공휴일은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또한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3 공휴일 10/4 연차사용이면 주휴수당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기본 계약상 주5일 (월~금)근무이고 3일4일 제외 나머지는 정상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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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발생한다."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괜찮습니다.

    연차사용은 결근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요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중 일부에 대해 공휴일이나

    연차사용일이 있더라도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쉰 것이나 연차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