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구매대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딱히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질문하신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품목에 대한 구매대행을 할지에 따라 관련 국내법에 따른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수입요건 등(예 : KC인증)을 득한 상태에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적인 부분 외에도 국내 세무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