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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할시에 간이사업자쪽에서 이거에 대한 발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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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가능하죠.

    업종별부가율만큼 부가세 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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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수취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수취시 업종별 부가율 만큼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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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뿐(영수증만 발급가능)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된다고 하면,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거 발급은 가능하게 하되, 간이과세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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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구분(일반/간이)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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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할 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그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율 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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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발행자가 누구인지만 보시면되고, 수취인하고는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발행가능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하며 역시 수취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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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상관 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뿐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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