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뿐(영수증만 발급가능)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된다고 하면,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거 발급은 가능하게 하되, 간이과세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