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선 이번 7.2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종전 연간매출액 4800만 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4800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종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었던만큼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다음에도 그 의무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 중에서 개정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