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원상복구기간궁금합니다.임대종료일자에 맞춰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가게 운영하다 경영문제로 더이상 운영못할꺼같아서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은 안한다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신축상가이고 원상복구를 임대인과 합의하에 조율중이였습니다.원상복구안하고 서로합의점을 찾아서저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인테리어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해달라고 조율중에 기간이 너무촉박하게됬습니다.제견적과 임대인견적이 맞지않아 최종적으로 협의후 안되면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될꺼같습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일이 지나면 원상복구 할때까지 일할계산으로 임대료를 제외한다고 한다고합니다.일부러 최대한 돈을 안주려고 하는거같은데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당시 신탁사와 계약한상태라 지금 이상가호실은 신탁사명의로 되어있는거구요. 임대인이 건설사입니다.신탁동의서첨부하고 부동산과 계약진행한상태이고.보증금은 신탁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비완납증명서는 받아논상태입니다.
미납임대료 가 쫌있고 그거제외해도 제가 받아야돈은 있구요.임대인건설사에서 신탁사에 관리비완납증명서 및 원상복구 서류를 넣으면 신탁사에서 제계좌로 보증금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사실이것도 믿지 못하겠구요..중간에서 자꾸 방해해서 일할임대료를 제외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럴때 신탁사로 다이렉트로 하는방법은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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