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 특약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보통 상가 계약시 막연히 원상복구 특약을 기재하는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시 임대인은 준공상태의 원상복구를 말한거다. 임차인은 바로 전 임차인의 시설상태로의 원상복구로 알고 있었다. 라며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분들도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약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셨으니 혹시모를 추후 있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