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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알파카158
투명한알파카15823.08.25

상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상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채로 계약만료를 원하는데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한다로 계약서를 썼는데

현재 있는상태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 계약상태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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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악독한 임대인처럼 보일수 있으나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원상복구까지 보증금 반환안하셔도 되고 월세 계속 받으셔도 됩니다.

    대화가 잘 안되시겠지만, 그래도 임차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거 이러다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손실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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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임대인께서 시설물 확인하시고 어디까지 원상회복 할것인지 협의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원상회복을 원한다면 임차인은 계약특약사항이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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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구로 인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조항을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송달시킬 수도 있으니 원상복구를 이행하면 보증금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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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하는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원상복구 안되면 보증금 내어주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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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사 특약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보통 상가 계약시 막연히 원상복구 특약을 기재하는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시 임대인은 준공상태의 원상복구를 말한거다. 임차인은 바로 전 임차인의 시설상태로의 원상복구로 알고 있었다. 라며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분들도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약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셨으니 혹시모를 추후 있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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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다행히 다음임차인이 그대로 쓴다했을때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잘말씀드려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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