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채로 계약만료를 원하는데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한다로 계약서를 썼는데
현재 있는상태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 계약상태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안해줘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