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시 전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였고 저는 그냥 영업을 하였습니다.그 후 임대 만기로 인해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였고 또한 전과 동일하게 인테리어를 철거해달라고 합니다.물론 임대기간 종료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지만 인테리어를 제가 한것도 아닌데 임대인 말대로 제가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 연장은 안한다고 합니다.어떻게해야 합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8142)를 확인하면 처음에 설치했던 주인이 원상복구 의무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사건을 보면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하여 항목이 있어서 인수 받은 주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