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명도합의서작성후계약내용을이행을하지않을때?
세입자이구요
재개발로인해
나가는조건으로
상가명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7일후에우선
지급한다던계약금10프로도
미루고있는상태인데요
이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대처방안은어떤게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세입자이구요
재개발로인해
나가는조건으로
상가명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7일후에우선
지급한다던계약금10프로도
미루고있는상태인데요
이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대처방안은어떤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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