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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양299
클래식한양29924.03.09

상가임대차계약월세미납 시 주인이소송한다고하면?

2년상가계약했고

11월부터3개월은 월세납부하고

3월8일부터 미납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1

3개월이상 연체시 상가주인분이

명도소송을 한다고하면 (가정입니다)

보통6개월정도걸린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라도 철거하고

상가를 빼주면

남은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질문2

만약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을 하고

손해배상을청구한다면

그범위가 어떻게될까요?

변호사비 철거비 기타제비용 ?

제일궁금한건

2년계약이니 남은기간에

대한 모든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도있나요

상가주인이?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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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체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2.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패소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시 임대인이 입증하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인정되는바, 철거비 등은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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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때라도 철거하고 반납하면 공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거나 패소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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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로 짐을 빼고 나가시는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비용은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지불한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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