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체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2.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패소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시 임대인이 입증하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인정되는바, 철거비 등은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