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명도한 상가에 세입자 넣으면 문제되나요?
현재 계약서상 약속한 날짜가 1년 이상되었는데 잔금 미지급 상태이고 겨속 기다리라고 합니다ㆍ현재 상가는 공실로 손해가 많습니다
질문1)23년 2월 말까지 잔금미이행시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로 이 행위 만으로 계약이 해지된것이 맞는지요?
질문2)계약서상 시행사가 명도하기로 했고 실제로 명도가 되어 상가가 비어 있을 경우 계약이 이미 해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넣는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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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서상 해제 또는 해지 관련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잔금 미지급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고(보통 명도의무인데 이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잔급지급을 요구해왔고 위 내용증명에 계약해지를 정하여 발송하였다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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