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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펭귄107
검소한펭귄10723.02.23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병원비 등 얼마를 쓰든 기재를 하지 않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 신고 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다고 신용카드,체크카드,병원비 등의 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나요?

이미 소득세을 감면 받고 있어서 사용 내역서를 내도 더 환급해줄게 없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다고 신용카드,체크카드,병원비 등의 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득세을 감면 받고 있어서 사용 내역서를 내도 더 환급해줄게 없다는데 이게 맞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를 보세요. 72번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빈칸이거나 0일 것입니다. 더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뜻입나다.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90% 적용되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어 최종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것입니다.

    77번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금액이 환급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플러스 일수 없겠지만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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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중도기업취업자감면으로 세금을 계산했더니 결정세액이 0이나왔다면 기납부세액 전체 환급이 된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제출해도 환급금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