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전, 현 회사 모두 제출했으며 홈택스에서 전, 현 회사 모두 조회됨.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감면 기간 및 18-32 중소기업취업청년(90%)의 내용이 빠져있음.
- 이러할 경우 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단순 누락이며, 수정 요청 후 전 직장의 소득에도 감면 적용하여 이번 연말정산때 한번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 명세서는 현, 전회사 2부 모두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종전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종전사업장에서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적용기간 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회사도 감면대상이 맞다면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서 문의해보셔서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