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내용 누락된걸까요?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전, 현 회사 모두 제출했으며 홈택스에서 전, 현 회사 모두 조회됨.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감면 기간 및 18-32 중소기업취업청년(90%)의 내용이 빠져있음.
- 이러할 경우 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단순 누락이며, 수정 요청 후 전 직장의 소득에도 감면 적용하여 이번 연말정산때 한번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 명세서는 현, 전회사 2부 모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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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종전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종전사업장에서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적용기간 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