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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문어201
심각한문어20124.03.1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월급 지급시 해주는 경우 홈텍스에서 명세서 조회가 안되나요?

2023년도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90%가 원천징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월급 지급시 이미 감면을 해서 지급을 했기에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월급 및 소득세와 비교를 해보니 감면을 받지 못한 것 같이 보여서 회사에서 감면을 제대로 해준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2022년도에 입사를 해서 해당년도부터 5년간 소득세감면혜택 대상이고,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었습니다.


1. 연말정산이 아니고 회사에서 월급 지급시 감면혜택을 준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가 안되나요?


2. 감면혜택을 못받은 것이 맞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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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합니다.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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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90%(한도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청년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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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반드시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평소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은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평소에 안냈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부 환급을 받은 것이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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