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90%(한도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청년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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