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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문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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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월급 지급시 해주는 경우 홈텍스에서 명세서 조회가 안되나요?

2023년도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90%가 원천징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월급 지급시 이미 감면을 해서 지급을 했기에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월급 및 소득세와 비교를 해보니 감면을 받지 못한 것 같이 보여서 회사에서 감면을 제대로 해준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2022년도에 입사를 해서 해당년도부터 5년간 소득세감면혜택 대상이고,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었습니다.


1. 연말정산이 아니고 회사에서 월급 지급시 감면혜택을 준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가 안되나요?


2. 감면혜택을 못받은 것이 맞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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