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요 보험금 문의요
통원치료 받고다면서 3월 4월 지내다가 분심위로 넘어가서 과실 책정 후 알려 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보험사에서 합의금이라고 말하는 치료비를 준다고 하는 전화도 안오는데 계속 통원치료 받으면서 지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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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으시다면 병원을 계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보험회사가 급하면 먼저 전화를 하게됩니다.
말일이 되면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죠.
합의를 하게 되면 더이상 병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으시면 상관없지만, 통증이 있으시다면 병원을 더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통원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되며 부상이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분심위 결과가 나올때가 된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에 분심위 결과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청구권에 경우 3년으로
자동차보험에 경우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가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치료 받으시고 추후 천천히 합의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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