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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향고래191
향기로운향고래19122.02.18

2022년 1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업무 계약은 2021년 12월에 했는데, 급여 입금은 2022년 1월 중순에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한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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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신고시 2021년도 12월 귀속분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2021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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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1월에 지급받은 급여의 귀속월이 21.12월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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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당 금액이 12월귀속으로 입금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12월귀속이 맞다면 연말정산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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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지급이라 하더하도 귀속이 2021년 12월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1개월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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