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업무 계약은 2021년 12월에 했는데, 급여 입금은 2022년 1월 중순에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한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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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신고시 2021년도 12월 귀속분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2021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1월에 지급받은 급여의 귀속월이 21.12월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당 금액이 12월귀속으로 입금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12월귀속이 맞다면 연말정산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지급이라 하더하도 귀속이 2021년 12월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1개월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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