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으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여 세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