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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2.10

2022년 1년치 급여를 받는 동안 담당자가 공제한 세금에 대해서

2022년 1년치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자가 공제한 세금부분에 대한 정산을 각종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급여를 받은 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3년도 연말정산을 할때 2022년도 분 정산을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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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이며,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는 연망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2024년 1월~2월)에서 2022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2022년 연말정산을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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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연말정산 시 반영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거나, 이 시기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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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으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여 세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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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도를 넘어선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의 "2023년도 연말정산을 할때 2022년도 분 정산을 요청"은 불가능 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년 단위로 하는 것(2021년, 2022년, 2023년 등)으로 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2024년 1월~2월 중에 하는 것)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며,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2023년 1월~2월 중에 하는 것)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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