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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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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2022년 1년치 급여를 받는 동안 담당자가 공제한 세금에 대해서

2022년 1년치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자가 공제한 세금부분에 대한 정산을 각종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급여를 받은 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3년도 연말정산을 할때 2022년도 분 정산을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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