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헤드헌터한테 자꾸 메일이랑 문자가 오는데요 개인정보 공개한적도 없는데 해당회사가 몇년잔에 오픈한 제 개인정보를 타사람을 통해 연락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의심된다면 신고해보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헤드헌터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수집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