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느닷없이 모르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제 지인이 제 이름, 연락처, 직장 이름과 위치 등 인적사항을 비상연락망이라고 알려주었다며,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잠수탔다고연락이 닿게 도와달라더군요.
들어보니 비상연락망이라고 본인 지인들 개인정보를 남발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전화 건 분이 말하기로는 제 개인정보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있을수도 있다고 개인정보 고소 가능하다고 일러주었는데
제 동의없이 제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준것도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신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호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