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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코인 세금이 얼마나되나요?

올해와 내년 코인세금이 다르다는데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세무정책이 언제 확정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세금이 정말 경마장 세금보다 더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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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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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는 코인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서 세금은 없으며,

    25년 1월 1일부터 코인 관련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이 시행 예정되어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총선 등 이슈로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이후 판매하는 코인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 올해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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