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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관박쥐41
단정한관박쥐4124.03.31

올해와 내년 코인 세금이 얼마나되나요?

올해와 내년 코인세금이 다르다는데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세무정책이 언제 확정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세금이 정말 경마장 세금보다 더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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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는 코인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서 세금은 없으며,

    25년 1월 1일부터 코인 관련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이 시행 예정되어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총선 등 이슈로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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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이후 판매하는 코인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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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 올해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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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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