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의 농막설치에 따른 신고여부?
기존 묘지부지로 이용되고 있던 임야가 묘지이전을 하면서 잡종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계획관리지역 입니다. 조그만 농막설치가 가능할까요? 주말 쉼터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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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2에 의거 산지일시사용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합니다.
단, 공익용산지가 아니어야 하며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2.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100 이하일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설치는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입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설치의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 구청등에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나 가능여부는 구청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유없이 질문과같은 이유로는 설치허가는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며, 조그만한 형태의 신고대상의 경우라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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