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획관리지역의 농막설치에 따른 신고여부?
기존 묘지부지로 이용되고 있던 임야가 묘지이전을 하면서 잡종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계획관리지역 입니다. 조그만 농막설치가 가능할까요? 주말 쉼터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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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묘지부지로 이용되고 있던 임야가 묘지이전을 하면서 잡종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계획관리지역 입니다. 조그만 농막설치가 가능할까요? 주말 쉼터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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