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그린벨트였는데 10여년 전에 풀린 땅(현재 대나무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오는데
이 땅을 굴삭기 작업해서 배추밭으로 사용해도 돼는지와,
주택을 지을 때 선행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나서 집을 지으면 돼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추밭으로도 사용가능하며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허가만 받으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