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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1.25

아파트 통로에 짐이나 자전거를 두는 건 불법인가요?

아파트 통로에다가 짐이나 자전거 같은 것을 두는 건

크기나 정도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아니라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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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두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우선 복도나 계단이 개인 사유물도 아니고 공용공간일뿐더러 화재나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걸어서 1층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복도나 계단은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를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소방관리 당국에 따라 물건을 둔다고 모두 위법행위가 아니고 아닌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1.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를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화이트모카입니다.

    불법이니 적법이니를 따지기 전에 아파트 통로에 짐이나 자전거를 두면 통행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지저분하게 보이더군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니 배려하심이 옳은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초코송이입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니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건같은건 안두시는게 좋아요.그리고 혹여 불나거나 햇을때 방해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