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는 불법인가요?
지진 후에 많이 바뀐 걸로 아는데 가끔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더라구요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들은 다 불법인가요?
아니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짐정도 크기여야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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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항상 타인에게 불편여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상계단을 보면 자전거.손수레.대형화분.의자 등이 많이 있는데 복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도든 비상계단이든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사시(화재.지진 등)빠른 대피를 위해서 방해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서는 안됩니다.
소방법에 전부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도움 되셨길~~
안녕하세요. 쌈박한강아지67입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운수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숙박시설 포함),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비상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복도나 계단에 이를 막는 물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 집 밖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