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수많은 배상책임 위험이 있으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실수로 타인의 신테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인 배상책임 의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들면,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주거 또는 관리하고 잇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3.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4. 피보험자가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5. 피보험자(자녀)가 남의 집에서 장난감을 던져 TV 액정이 깨진 경우
6. 피보험자가 우연히 집 밖으로 떨어뜨린 물건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