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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어느 상황에서 적용되죠?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 분이 추천을 해 줘서 일상생활 책임보험 특약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특약은 어느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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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선미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선미 보험전문가23.08.18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위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통 일어나는 유형 몇가지를 정리하자면

    학교에서 내 아이가 장난치다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한경우

    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무는 경우

    살고있는 아파트에 화장실이나 기타 누수로 아래집 천장이 얼룩진 경우

    주차장에 있는 차를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길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다른 사람 핸드폰을 파손시킨경우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방문해서 내아이가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한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모두 다르게 발생하니 이부분은 발생 후 담당자와 상담해보고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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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특약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이 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로 반려견이 낯선 사람을 물거나, 자녀가 카페에서 의자를 망가뜨리거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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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특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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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라고 합니다.

    2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1. 일상생활중

    2. 배상책임

    1번 일상생활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입니다. 이 반대는 업무중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업무중이 아닌 말 그대로 일상중입니다.

    2번 배상책임은 가해자는 가입자 이고 피해자는 제 3자 인 경우 입니다.

    즉 자전거를 타다가 내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상중은 맞는데 다친 사람 즉 피해자는 "나" 이니까요.

    반대로 다친사람이 제 3자라면 제 3자의 치료를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면, 친구 새로 산 휴대폰을 구경하다가 바닥으로 떨구어서 파손이 생겼다면, 이 부분도 역시 보상이 가능하겠지요.

    일상생활중에 친구의 물품에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

    설명이 이해가 되셨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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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경우 등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특약은 보험 가입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장을 받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특약의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보험 가입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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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세워져 있는 차량을 파손했을 때, 그 손해액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하는 법적책임이 발생하죠? 그때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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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누수, 자전거 사고(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난 사고,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 사고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실수로 남의 물건(핸드폰, 티비)을 파손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기에 유용한 보험이며 보험료도 싸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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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보험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된 사람이 일상생활 중 어떤 사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하여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가장 흔한 경우가 공동 주택인 경우 자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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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나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되는 보험입니대 일생생활 책임 특약이 적용한 가능한 범위는 크게 피해자 치료비, 아이들 공차다 생활용품 파손, 타인의 휴대폰을 쳐서 난 수리비, 차량을 긁가나 해서난 수리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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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에 남의 재산이나 신체등의 손해를 입혔을경우 해당문제를 보험에서 해결할수있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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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도치 않게 일상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때 배상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종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배상, 가족배상등이 있습니다.

    중복 가입해도 실제의 피해액만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의, 천재지변, 가족간 피해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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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특약은 어느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내 과실로 타인을 부딪혀 타인이 상해를 입어 이를 내가 보상해주어야 할 때,

    친구들과 장난치다 친구가 상해를 입었을 때, 이로 인해 타인의 핸드폰등이 망가졌을 때 등

    일상생활중 님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에서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대비 효율성이 좋은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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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보상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주택을 소유 사용중 누수로 인한 배상

    친구의 휴대폰을 떨어뜨러 망가질 경우

    백화점 소핑중 진열상품 넘어뜨러 파손의 경우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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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수많은 배상책임 위험이 있으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실수로 타인의 신테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인 배상책임 의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들면,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주거 또는 관리하고 잇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3.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4. 피보험자가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5. 피보험자(자녀)가 남의 집에서 장난감을 던져 TV 액정이 깨진 경우

    6. 피보험자가 우연히 집 밖으로 떨어뜨린 물건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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