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의
매매자료 자료중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자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