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
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 비용 등에 대한 관련 적격증빙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의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붘(간편장부
또는 보긱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중고거래사이트테어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느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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