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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개245
자유로운물개24523.12.02

크림에서 구매후 재판매 세금문의드려요

크림에서 매달 4천만원 구매후 10퍼 이익보고 팔아요

일반사업자 입니다


1. 종소세, 부가세 세금등 얼마나 나올까요?

2. 크림에서 사서 되팔면 매입증빙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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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약 4,800만원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2.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결제를 할 경우 10%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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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

    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 비용 등에 대한 관련 적격증빙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의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붘(간편장부

    또는 보긱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중고거래사이트테어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느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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