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운행구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 기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갱신 할때는기존 차량운행이력으로 선 공제 되던데 보험사를 바꿔 신규 가입하게 되면 구간공제를 언제기준으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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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선 공제가 아닌 이전 보험료에서 운행구간만큼 마일리지 할인 받아서
후 할인 입니다. 보험사가 바뀌도 이전 보험료에서 전처럼 똑같이 마일리지 할인받아서 환급받습니다.
보험사 바꼈으니 전 보험사에서 받아야 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일리지특약이란?
1년동안 15,000km미만으로 운행시
해당구간에 따라서 환급받으실수 있는
특약입니다.
신규가입하시게 되면 현재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게 되는데 1년 동안 키로수가 15000미만으로 운행하면 구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운 보험회사에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시점에 차량 주행 거리를 다시 촬영해 보내셔야 합니다.
기존 보험회사에 보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거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거리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거리 정산에 따른 선공제(선할인), 후공제(후할인)은 가입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선공제(선할인)시에는 약정 거리를 넘을 경우 초과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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