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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24.03.14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자그 제3채무자 진술서 열람했을 경우 문의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채무 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가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에 제 명의의 예금계좌를 모두 압류 하였고 그 후에 금지명령이 떨어져서 채권자에게도 도달한 상태 입니다.


오늘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열람및복사신청을 했던데 개인회생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일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지명령이 내려져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제게 또 다시 압류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제 개인회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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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 이후 새로운 압류는 어려우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인가요건이 아니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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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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