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채무 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가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에 제 명의의 예금계좌를 모두 압류 하였고 그 후에 금지명령이 떨어져서 채권자에게도 도달한 상태 입니다.
오늘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열람및복사신청을 했던데 개인회생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일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지명령이 내려져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제게 또 다시 압류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제 개인회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