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고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여 재산명시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은행 3곳중 2곳은 0원이고 한곳은 돈은 있지만 4번 압류 3번 금액이 써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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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로 재산내역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