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고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여 재산명시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은행 3곳중 2곳은 0원이고 한곳은 돈은 있지만 4번 압류 3번 금액이 써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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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로 재산내역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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